[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의 정권인수가 초읽기에 들어선 이때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전격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미루던 감사원이 현 정부의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정권의 힘이 거의 빠진 시점을 골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보도된 바대로 이미 지난해 9월 감사가 끝났는데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감사를 빙자하여 눈치보기식 발표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현 정권의 출범과 함께 감사원은 지방교부세 특감을 벌였다. 표면적으로는 지방교부세의 배정과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5억원의 교부금이 배정된 이른바 ‘봉하마을 특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멀리는 감사원이 2003년 진행한 대북송금 사건 감사도 ‘정권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현대상선이 북한으로 송금한 수표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감사원이 국정원과 그 윗선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을 의식해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것이다.

또 퍼주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침묵을 지키다가 정권이 바뀐 2008년에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특감에 착수했다. 정권 초기에 남발하던 방송사에 대한 감사도 실세 정권의 방송사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국정의 감시와 올바른 집행을 위한 감사원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래서 감사기관을 행정부에 두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 등은 감사기관을 의회에 속한 기구로 운영하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걸림돌이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국회는 국정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또 그 결과를 공정하게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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