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인사청문회를 볼 때마다 심기가 불편하다. 전 국민을 상대로 펼치는 청문회인데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싶어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하다는 대답이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마치 범죄피의자 다루듯 하는 일부의원들. 당당함은 찾을 길 없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고위공직 대상자들. 국민입장에서 보기가 민망할 따름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청문회가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대안이 나와 다행이다. 국회 원혜영 의원이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무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종 비리 폭로의 경연장으로 변질됐다. 따라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 검증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새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를 비롯 행정부 장-차관-청장 및 청와대와 각위원회 등 수많은 공직자 인사가 줄줄이 있을 예정이다.

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면 빨리 이뤄져 검증위의 사전조율을 거쳐 국회청문회가 열리길 바란다. 고위공직 대상자의 자질-능력-병역-재산형성-준법의식-도덕적 흠결 등 제반사항이 공식기구에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청문회성격이 확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의혹이 불거진 비리나 캐고 확인하는 성토장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상자의 평소 생각과 소신, 정책방향 등을 듣고 사람 됨됨이는 물론 능력과 지도력을 평가하는 바람직한 청문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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