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전문직 종사자는 대접을 받는다. 자격증취득자는 취업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전문이란 용어 안에는 어렵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자격시험에 대비해 밤잠 줄이며 공부하고 대접도 받는 연유다. 그런 만큼 전문직종사자는 당연히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따른다. 전문직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세무사는 선망이 되는 자격중 하나다.

올해도 정부가 630명의 세무사를 뽑기로 했다. 이는 최근 3년간 뽑은 숫자와 같은 규모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청년실업문제를 감안해 올해 치룰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

합격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 그런데 합격자가 정원을 미달한 경우 전과목 평균 60점 미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키로 했다고 한다.

취업이 어려운 고학력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이 고육책으로 정원이 안차면 점수미달자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겠다 했겠지만 그게 잘하는 일인지는 숙고해볼 문제다. 만약 미달케이스로 합격한 사람중 나중에라도 자질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같은 기로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입을 자존심의 상처는 누가 보상하는가? 이런 저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되리라 본다. 합격자수가 너무 적어 차라리 시험을 한번더 치루더라도 이 같은 편법합격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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