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태공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따라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택시업계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택시법이 전세버스, 여객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택시기사가 아니라 택시업체만 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지자체장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도 이 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택시법은 태동부터 명료하지 못했다. 대선 승리에 급급했던 여야가 여론 전파력이 막강한 택시업 종사자 30만명을 의식해 만든 선심성 법안이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함으로써 택시업계가 유가 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한편 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려던 이번 택시법은 적자보전, 환승할인 등 주로 택시회사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반면에 새로 마련할 택시지원법은 감차(減車) 보상, 복지기금 마련 등 택시기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승차거부 방지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KBS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찬성 65.2, 반대 23.9%로 정부의 결정에 힘을 더해주었다. 또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 64.3, 잘못한 결정이 22.3%로 정부의 조처를 대부분이 지지했다.

대중교통법은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및 교통정책 전반과 맞물린 복잡한 문제다. 정부는 택시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회는 택시법 재의에 집착하거나 국회를 무시했다는 분풀이 자세를 보일 때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체법안을 마련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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