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입사시험을 치르려면 갖춰야할게 많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를 비롯 요구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적게는 3~4종, 많은 곳은 10종을 넘기도 한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 두곳 응시해 통과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요즘실정으로는 그렇지 않기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구직자 10명중 9명은 구직서류 반환제도의 시행과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신계륜 의원실이 취업전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519명 가운데 94.4%인 1434명이 구직서류 반환제도의 시행과 필요성에 대해 찬성했다는 보도다. 구직서류 반환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서류 발급비용 절약-구직자 존중-서류 준비시간 단축 등의 순이었다.

구직자가 회사 1곳에 지원하는 경제적 비용(현금)과 시간적 비용(기회비용)을 합하면 15만원을 넘는다는 분석이다. 제대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20회 이상이라니 그 부담이 상상이상이다. 응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입사 관련서류를 회사가 갖고 있을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기업체입장에서는 애당초 가장 기본적서류만 요구하고 취업이 확정된 후 보완하면 좋을 것이다. 굳이 처음에 갖춰야 한다면 시험 치룬 후 일정기간 안에 돌려주는 게 도리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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