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명절 때가 되면 원산지표시 문제가 제기된다. 평소엔 잘 지키다가 수요가 많아지면 적당한 눈가림이 늘어난다. 수입산이 국산으로 바뀌고 저질품이 상급품으로 둔갑하기 일쑤다. 당연히 소비자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축수산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가 원산지표시제다.

지난 한해 경기도내 원산지표시 위반은 198건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군 관계자와 시민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1년간 음식점, 전통시장 등 5만여 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결과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1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위반이 186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 61건, 농산물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위반건수 236건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숫자다. 그 이유는 취약지역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과 홍보강화 등 제도 정착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유통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비교적 원산지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 문제는 전통시장, 도매시장, 소규모음식점 등이다. 시장내 상인들이 많고 수요가 폭발하는 명절직전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 지역 및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지도점검 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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