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설 연휴 기간 중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웃 간에 층간소음 시비로 일어난 다툼이다. 심한 갈등이 급기야 한곳에선 살인사건으로, 또 다른 곳에선 방화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웃사촌이란 옛말은 지워진지 오래됐다. 인사조차 않고 지내는 이웃이 돼버린 아파트생활이라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다중이 한 건물에 사는 아파트생활에서 층간소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해 11월 본란에서 지적한바 있듯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로인한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 관리실에 요청해도 시원한 해결이 안 나온다. 결국 위 아랫집이 부딪치다 보니 살인 및 방화라는 큰 사건을 빚고만 것이다.

현행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은 낮 55㏈ (데시벨) 이상, 밤에는 45㏈ 이상이다. 이러한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보다 10~15㏈ 낮춘다. '소음지속시간'도 현재 5분을 1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사건이 이미 확대된 이상 이정도 기준강화로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제2, 제3의 살인이나 방화사건을 억제하기는 곤란하리라 본다.

이참에 건축 관련법을 손봐 아파트 등 다중거주 주택에는 침실 및 거실바닥에 소음방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와 함께 관리사무실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소음발생을 확인하여 신고하면 원인제공가구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서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일이 터져야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허둥댈게 아니다. 미리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게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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