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사업자 재계약시 기준 강화 방안 마련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상대평가 방식 등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일부 사업자의 장기운영 등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돼 온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재계약때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도로공사, 언론사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휴게시설 운영개선 태스크포스팀(T/F)이 발족돼 본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해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매년 실시된 평가 결과치의 평균을 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단순한 절대평가 방식이어서 재계약 과정에서 휴게시설 사업자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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