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달 공포이어 다음달 부터 시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시행된다.

3일 부산시청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부양,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원·육성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이 달 중 공포하고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이어 31일 시의회 의결을 마쳤다.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어려움 해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계의 실태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자랑스러운 건설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건설사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팀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부산에서 건설업 추진시 지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유도해 지역업체의 도급.하도급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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