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조치가 12월말로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시장은 거래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위축에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거래는 실종됐다.

실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 감면조치가 시행된 후 4/4분기 서울지역 아파트의 총 거래량은 1만5705건으로 3/4분기 7168건 대비 8537건이 증가해 2배가 넘는 거래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작년 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된 후, 2013년 서울지역 아파트 1월 거래량은 총 1171건으로 지난해 4/4분기 월평균 거래량 5235건의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 6일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일선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기대와는 달리 좀 더 근본적인 시장안정화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개정안의 감면기한이 1년이었는데 6개월로 단축된 데는 여야 모두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어디까지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과 지방세수부족을 정부재정으로 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결국 취득세 감면이라는 카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일 뿐, 보다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말 그대로 불을 당기는 정도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잠시잠깐 임기응변 형태의 생색내기식 정부대책은 오히려 시장을 기만해 더 큰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실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단지 시장 활성화로 가는 촉매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의 효과가 끝나기 이전인 올 6월 이내에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와 부동산 투기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롭게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매매시장 공백의 영향으로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올 봄 이사철에는 전세대란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5.2%를 기록해 2009년 2월 이후 4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집을 사건 빌리건 안정적인 수급여건은 시장 안정화에 필수요소다. 새 정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촉매제로 시장 안정화를 완성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서둘러 준비하고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누를 범 한다면 더 이상 시장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일간투데이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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