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이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모두 사용한다. 사용자 대부분이 요금제를 택하고 있다. 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통신 등에 대해 기본량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기본제공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필요이상의 요금을 내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3G-LTE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요금제별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통신사가 제공한 통신서비스를 모두 쓰는 경우는 적었다는 보도다.

월정액 5만4000원이면 통화 300분, 문자200~350건, 데이터제공은 무제한이다. 6만2000원 요금제는 통화 350분, 문자 350건, 데이터 5~6GB가 제공된다.

그런데 실제사용량은 음성통화는 70%전후, 문자서비스 30%선, 데이터 통신은 60%미만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본인의 이용패턴을 고려하기 보다는 판매자의 권유나 기기선호도 때문에 해당 요금제를 선택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필요이상의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수긍이 간다.

의무약정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이통사만 덕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다. 남은 사용량을 다음 달로 넘겨주던가 아니면 요금을 정산해서 깎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본다. 이에 대한 감독당국과 이동통신사의 진지한 검토가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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