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컴퓨터는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컴퓨터 사용자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터넷으로 각종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공부매체로 활용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강의 서비스는 이미 보편화 돼 있다. 그런데 이 강의서비스가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59건에서 2011년 285건, 2012년에는 398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증가율은 무려 40%에 달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 36.4%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12.8%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10.3% 순이었다.

특히 업체들은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의무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해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료 할인이나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것이 나중에 계약해지를 원할 때 방해물이 되거나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되돌아온다고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이 넘는 53.5%가 초·중·고 학생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강의는 학원법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학원법에 명시된 기준을 지키지 않고 관할 교육청에 등록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다.

인터넷 강의업체들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영업하는데도 당국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철저하게 법을 준수토록 홍보하고 단속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엄한 제재가 가능토록 관계법을 고쳐서라도 더 이상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돌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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