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감면 특례 조치를 실시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다음달 4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주요내용은 단순연대보증인 채무감면과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 채무감면범위,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배서인 채무감면을 확대한다.

또 부동산이 가처분 상태일 때는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을 해제, 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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