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 4부

건설산업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 발주물량 급감, 주택시장 불황 등을 겪으며 뇌관이 터질 위기에 처했다. 건설산업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경제 성장, 그리고 삶의 수준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지속된 경영난과 불황에 따른 건설인들의 체력은 많이 지쳤다. 전망 또한 녹록치 않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본지<일간투데이>는 '건설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주축으로 '건설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기획을 구성,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 현장 입구를 덤프트럭으로 가로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협회, "건산법으로 일원화 해야"

[일간투데이 김대중 기자] 건설 경기 불황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다.

건설하도급의 특성상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이 전문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불이익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법 제정이 본래 취지와 다소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 체계에서는 오히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자가 하도급할 경우 건산법과 하도급법이 동시 적용되므로 두 법령 모두 숙지해야 하는 바, 법의 내용 파악 및 변화 예측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협회는 "건설하도급을 '하도급법'이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요청을 하더라도 대부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현행 건산법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건산법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으로 인한 효과도 건산법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건설하도급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수가 많아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원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설하도급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사수주를 대부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글 싣는 순서

 

1. 최저가 폐지는커녕 확대에 건설社 '좌절'
2.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대로 안돼"
3. 국책사업 및 BTL 사업 확대해야
4. 건설하도급 합리적 개편 시급
5. 부동산 주택분야 활성화...제도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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