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청탁 등 비리 발생 소지 차단키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설교통부 산하 소속기관의 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8일 건교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따른 부당한 청탁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3천만원 이하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관서에서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도 정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수의계약 폐지 대상기관은 건교부 본부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제주 등 6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서울.부산 등 2개 지방 항공청 등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를 제외한 건교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용역의 수의계약 건수는 406건이고 금액은 95억1천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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