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등 8개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 정보를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함께 공유해 이 들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대출금리 등의 불이익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반면,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1일 공정위는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금감원 등의 8개 부처가 참여해 `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개 관련 부처가 참여해 정책을 공조하는‘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 26일 열린 ‘협력 네트워크’에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와 하도급거래 우수기업 및 표창수상 기업 명단을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제재 정책으로, 건교부와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활성화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을 지원을 차등화하는 제재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와 금감원은 금융권이 기업 신용을 평가할 때 대출금리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산자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하도급거래 우수기업과 표창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등 업체 선정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금융권의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들이 관련 고시 또는 지침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부처별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으로도 조달청은 물품 제조, 구매 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으며 산자부, 정통부,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우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수 산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정책공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공정위,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조달청, 중기청, 금감원 등이 협력 네트워그를 구성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의 근절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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