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총 사업비 관리지침’ 대폭 개정 시행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 적용된다.

또 수요예측 재검증결과 수요예측치가 이전단계에 비해 30%이상 줄어들었을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와함께 총 사업비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은 정부와 사전 협의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당하게 된다.

11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수요 예측 재검증제도가 도입, 적용되고 재검증결과 수요예측치가 당초보다 30%이상 감소했을 경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사업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예를들어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교통수요량이 1일 100대에서 70대 이하로 떨어졌다면 타당성 재검증 대상사업에 포함,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된다.

수요예측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사업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오류 등으로 현저한 수요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업 등이다.

기획처는 그러나 수요예측 재검증 대상 사업이라도 총 사업비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사업타당성 재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기획처 총사업비 관리팀 이태성 팀장은 “그동안 도로, 철도, 공항 등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이 과다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추진, 완공 후 낮은 시설활용률로 예산낭비 논란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예산 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키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여건 변화,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수요 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재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키 위해 평면교차로 입체화, 교량 신설, 도로 연장이나 폭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먼저 검증하고, 검증전문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이와함께 공사금액의 8% 이내에서 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사후에 부처 조정내용의 적정성을 확인케 하는 등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율조정 한도액은 신규사업의 경우 낙찰가의 8%, 계속사업은 올 1월 기준 잔여공사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부처의 자율조정 실적을 평가한 뒤 부적정 사항 발견시 관련자를 제재하고 자율조정 범위 축소하는 한편 기본경비상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기획처 재정사업팀 정무경 팀장은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투자심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고 농림부도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정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조정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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