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절감, 사업비 관리 투명성 확보.유도

기획예산처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 시행키로 한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수요예측을 강화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기본방향의 큰 골격은 ▲예산낭비 예방기능 강화 ▲총사업비 관리의 투명성.일관성 제고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등 크게 3가지.

우선 예산낭비의 예방기능을 강화키 위해 SOC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수요예측 재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대안입찰사업의 실시설계 결과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총사업비 변경 전에 단가 적정성을 검토토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차로 입체화 등 설계변경은 전문 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소지를 제거했다.

또 총 사업비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사업 설계결과 세부 조정기준을 보완, 지침에 반영했다.

현재 건설중인 노선의 철도역 신설 허용기준은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정, 기준의 법령 일치성.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부처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여건 변동에 적기 대응토록 총사업비 조정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부처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 예방, 책임성 확보 등을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SOC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 도입

SOC 수요예측 재검증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미래수요를 낙관적으로 전망,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주변 개발여건 변동으로 당초 수요 예측치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가 하면 과다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 변동 등에 따른 미래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부재로 예산낭비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SOC사업은 완공시까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소요, 수요예측 변동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OC 수요예측 재검증제’를 도입,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분야 SOC 사업으로 향후 제도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범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요예측 재검증을 실시하는 시점은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설계 완료 단계 ▲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단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진행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추진 단계 중간과정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재검증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업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오류 등으로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 수요 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업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두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여건 변화 또는 수요예측 방법론상의 오류 등으로 현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는 ▲사업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수요 예측시 전제된 인구.자동차 보유대수.교통량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된 경우 ▲사업의 연결노선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사업 주변지역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사업이 신규로 확정 또는 추진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고속철도.BRT 사업 등 신규 교통수단 도입사업이 수요예측 재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국도.국지도 사업과 지자체의 지방도 사업, 민자도로 사업 등이 상호 중복 또는 경쟁노선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수요예측 재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수요예측 재검증 대상 사업 가운데 사업추진 단계별 시행시기에 5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된 뒤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 등을 시행한 사업 ▲기본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후 실시설계를 실시한 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후 착공이 진행되는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예측 재검증 수행체계는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에서 요건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필요성 검토를 기획처에 요청하게 되면 기획처는 수요예측 재검증 필요 판단시 KDI에 수요예측 재검증을 의뢰하고 KDI는 재검증을 종합관리하게 된다.

KDI는 다시 도로, 철도, 공항분야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KOTI), 항만 분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각각 수요예측을 전담케 된다.

기획처는 그러나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규모의 사업은 부처 자체 실시토록 했다.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이전단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타당성 재검증 실시한다.

대안입찰사업 조달청 사전 단가 적정성 검토

조달청 발주 의뢰 사업이라도 대안입찰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전에 조달청의 사전 단가 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적정 공사비 책정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키 위한 것으로 개선방안 시행시 연간 1천42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을 기획처는 전망하고 있다.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 필요성을 전문기관에서 먼저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설계변경 타당성.적정규모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오는 8월까지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가 접수된 사업은 7개로 12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KDI가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12개 구간에 대한 증액요구 규모는 536억원에 이른다.

타당성 검토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검증을 주관하고 있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검토하고 있다.

도로사업 설계결과 세부 조정기준 보완

설계결과에 대한 세부 조정기준은 과거 총사업비 조정사례, 타당성 재검증 실시사유 등을 고려, 사업계획의 적정성, 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적용단가의 적용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설정했다. 3개 기준 모두 충족시 설계결과가 인정된다.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 연장, 도로폭 등의 사업계획이 이전단계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검토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예정이다. 시가지.우량농지 우회, 지형.지반조건 등으로 인한 노선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지가.물가인상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전단계가 중장기 계획인 경우 중장기 계획의 연장.물량에 설계단가를 적용, 재추정한 사업비를 이전 단계 사업비로 간주케 된다.

재추정 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20% 이상이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120% 미만이면 설계결과를 인정케 된다.

적용단가의 적정성=km 당 건설단가가 유사사업 또는 유사공종의 km 당 건설 단가와 비교하여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사업 또는 유사공종의 km 당 건설 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20% 미만이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처리된다.

표준사업비는 설계상의 연장, 물량에 도로업무편람상 토공,구조물별 평균단가를 적용, 재추정한 사업비를 말한다.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20% 이상이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120% 미만이면 설계결과를 인정케 된다.

철도역 신설 기준 개정

철도역 신설기준은 재무적 수익성(R/C)이 1미만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역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역 신설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키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단계별로 적용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설역 허용은 경제성이 확보되고 운영단계에서의 ‘운영비용보다 운영수입이 커야하며 이는 철도 운영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원분담은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대 50을 부담케 된다.

그러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업비는 지자체가 전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신설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1천억원이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비가 600억원일 경우 600억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케 된다. 또 400억원은 지자체가 전액 추가 부담케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300억원, 지자체 700억원을 부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총사업비 조정절차 개선

총사업비 조정 절차 개선의 기본원칙은 일정 항목에 한해 부처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정경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안전소요경비 등 변경요구 수용률이 높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자율조정 가능 한도액 설정과 사후 모니터링.평가기능 강화로 방만한 운영도 방지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동일하지만 설계변경이 제한되는 턴키사업과 해당연도 완공사업은 제외된다.

자율조정 대상항목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공사비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과 조달청의 관급자재대 등이 달라질 경우는 조정된다.

또 물량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 도로표지판, 중앙분리대, 교차로 가로등 설치비용, 연약지반 보강, 사면안정화, 암판정 결과 반영, 토취장 장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도 조정할 수 있다.

보상비는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하며 자율변경 항목과 연계된 보상비 변동은 자율조정 항목에 포함시켰다.

자율조정 한도액은 신규 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낙찰가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공중인 계속사업인 경우는 잔여공사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정했다.

자율조정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총사업비를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자체 조정케 된다.

보상비의 경우 2개 이상의 감평기관이 평가를 하고 감정가 차이가 10% 이하인 경우 평균감정가를 반영케 된다. 10%를 초과할 경우 재평가한다.

기획예산처는 주기적으로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지침 위반, 타 용도 사용 등의 경우 관련자를 제재 요청하고 다음년도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 부과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고의 또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감사원에 위반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지난 4월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행자부, 조달청, 도공, 수공, 농촌공사, 철도시설공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한편 기획처는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지방을 순회, 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올말까지 건설교통인재개발원 총사업비 관리과정 강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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