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 후 분쟁과 갈등 종식 될 듯

대법원은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불리는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을 놓고 이달 말쯤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천성산에 있는 사찰들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롱뇽,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은 2003년 10월 15일 제기됐으며 1, 2심 재판에서 모두 이들의 주장이 기각 됐다.

하급심 법원들은 지난 재판때 천성산 터널 공사로 지하수 유출, 터널 붕괴, 인근 습지 고갈 등 환경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터널공사 중단시 경부고속철 완전개통이 미뤄져 손실이 발생하며 도롱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 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새만금 사건과 더불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에서 고속철도 건설과 환경이익의 충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오랫동안의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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