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새 정부들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저축인 재형저축이 지난 6일부터 판매를 개시했지만 중도해지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금손실 등 사전에 이모저모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금융감독원은 재형저축이 비과세와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 최소 7년으로 중고해지시 비과세와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비롯 적금, 보험, 펀드 상품별로 원금보장 요건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 (제공=금융감독원)

적금은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기본금리 절반 이하까지 인하하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보험과 펀드는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원금까지 손실이 발생한다.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이나 이사 등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따져본 후 가입여부와 가입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수익률과 예금보장여부 등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금은 3~4% 수익률에 만기까지 금리를 보장하지만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을 결정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보험은 각사가 일정주기별로 공시하는 변동이자율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제공하므로 수익률은 공시이율에 영향을 받고,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만기이전에 해지하면 납입원금 보다 적은 것이 흠이다.

은행별로 발표한 재형저축 기본금리도 대부분 3년 이후는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뀐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금융회사별로 금리수준과 우대금리, 제공기간 등도 모두 다르다.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 납입액과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에 투자할 때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외펀드에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헤지 여부와 비율, 투자대상 국가 리스크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초 3년간 0.3% 우대 보다 7년간 0.2% 우대 조건이 더 유리하다"며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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