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앞으로 기업대출은 누적연체로 과도한 이자부담이 없어지고, 은행의 상계로 채무자 예금이 만기전 중도해지로 불이익도 사라진다.

대출과정상 금리와 수수료, 각종 부대비용 등으로 발생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 유효금리를 제시하고, 이자 계산 과정에서도 1년이 366일인 윤년에는 소비자권익을 고려해 365일이 아닌 366일로 변경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로 빚어진 각종 고객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 조항을 변경을 권고,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권고내용은 가계대출은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지만 기업대출은 연체횟수 총4회부터 현행 규정상 상실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추가부담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금융기관은 대출기업에게 연체횟수만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고율의 연체이자와 재취급시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만기전에 해지하는 채무자 예금에 대해 기존에는 일반예금에 적용하는 저리 이자를 지급해 고객에게 손실을 줬다면 앞으로는 이자손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채 중도해지 예금에 약정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대출거래를 할 때도 기존에는 약정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각각 설명해 고객불만을 초래했다면 향후에는 대출취급수수료 등 이자성 수수료와 약정이자를 대출원금으로 나눈 실질 유효금리를 제시키로 했다.

대출이자 계산방법에서도 1년에 366일인 윤년에도 365로 간주해 고객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줬다면 이제는 1년을 366일로 적용한 윤년 대출이자 계산방법을 새 규정으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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