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앞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손보사가 임의로 산정하던 범위요율은 요율서에 기재하고, 1989년에 도입한 할인.할증제도는 환경변화에 맞춰 재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 임의로 산정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고객 권익을 배려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보완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다.

현재는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피보험자에 한해 가입경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가족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이를테면 3년간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A씨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본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38% 할증한 138% 요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100%로 적용한다는 것.

두번째는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운영방식 개선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은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요율 범위만 정하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은 손보사가 내부결재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실제 적용하는 요율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수장비 등을 단 자동차는 해당 용도.차종 기본보험료의 30~130%, 주차위반 견인자동차는 특수작업용자동차 기본보험료의 70~110%, 특별할증은 자동차

세번째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기준 개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할인․할증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공평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중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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