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일간투데이 김대중 기자] 건설업계가 부실시공 의혹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교량 상부 전선 관로 제작업체는 철근 일부를 줄여 시공했다.

기자가 취재할 당시, 관계자는 사용 예정인 철근이 국내서 생산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더욱 견고한 강선 종류의 철근으로 변경됐다고 해명하며, 철근을 빼먹었다거나 줄였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철근 일부를 줄여 시공한 것이 드러나, 결국 형사고발 조치됐다.

건설업계가 경영난에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지만, 엉뚱한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어 내심 안타깝다.

철근을 줄여 시공한 구간은 제3-3공구 용암교와 4-2공구 규촌교 등 3개 교량. 발주처는 전선 관로 전량을 즉시 반품토록 조치하고, 시공회사도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전선 관로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3조(하도급계약등에 대한 특약)에 따라 시공사가 계약을 해제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공단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입주를 앞둔 한 대형사 아파트가 부실시공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해 제보자의 입을 막으려 했는가 하면, 사실이 밝혀짐에도 작업반장의 단순 실수라 뒤늦게 해명하고 나서 입주예정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아파트 구조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벨트 월의 자체 핵심 철근이 아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에 추가한 철근이 일부 누락됐다”며 “철근 시공에 참여한 작업반장의 착오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들은 설계와 다르게 철근공사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준공검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또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건설사와 공사 감독을 맡은 감리단 직원을 주택법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퇴출 등 강력한 행정제재는 요원한 실정.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에 대해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나, 벌점 등을 부과해 향후 주택사업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온적인 제재는 또 다른 부실시공을 낳을 소지가 크다. 그래야 적어도 철근은 빼먹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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