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선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일간투데이 강성선 기자]  최근 신안군은 ‘신안노인회’연찬회 및 경로당(382개소)혁신사업비명목으로 9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돈은 관내 노인회 어르신 200여명과 일부 공무원이 3박4일 제주도여행을 다녀오는데 사용됐다. 신안군관계자는 이행사의 명분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한다.

신안군 노인회 어르신은 줄잡아 1만2천여명, 일부 어르신만 이 행사에 참여해 혜택을 누린 셈이다.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한 여행대행사의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이일을 맡았다고 한다.

여러가지 개운치 않은 면이 엿보인다.

현재 신안군은 중앙정부지원 없이는 800여명(전체)에 이르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다. 고령화는 전국상위권이며 출산율(2012년 통계 253명)은 전남지역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신안군, 특정단체에 선심성 여행경비지원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신안군이 교육관련사업비(8,700만)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심성여행경비 등을 지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일부주민들의 쓴 소리를 기사화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신안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말이다. 군은 애매모호한 사업목적의 예산사용 즉,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예산을 가급적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본보보도(3월25일)이후 이상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군은 공식적으로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신안군조례(2011.03.18)제2조 및 제5조에 근거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특히 해명자료에는 ‘군민이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언론이 방향을 제시 한다’는 내용을 담아 잘못을 언론 탓으로 돌려놓았다.

또한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에 요청하라”고 한 본 사건 취재기자에게는 “잘못된 것이니 한번만 봐 달라”며 정정기사를 요청하고 모 언론사 기자들에게 군 입장을 반영한 후속기사보도를 부추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군은 기사가 잘못되었다면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바로잡을 방법은 많다.

이미 전남경찰청과 선관위에서는 군의 선심성예산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다.

결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과 관내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이 언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일부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을 군은 깊이 되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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