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경제부 팀장

 

[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성과를 내도 회사살림이 어려워 제대로 챙겨받지 못하는 곳이 많을텐데 어떻게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한 마디로 막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게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띈 곳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몇일전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을 사든 빌리든 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주택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고민거리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핫이슈다.

국민들은 주택으로 고민하는데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재산관리기관에서 임의대로 주택을 무상지원한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체 '복지규정' 제19조와 '사택대여기준'에 따라 지방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사택을 대여하고 있지만 편법 운영 사례가 드러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오른 바 있다. 결제원은 당시 '복지자금 대여기준'에 따라 1억 원 이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8000만 원 이내에서 주택임차자금 대여도 운영하고 있었는데도 그랬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결제원의 '임차사택 무상대여 이자수입 일실액'을 보면 지방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임차사택 지원대상이 아닌 본원 직원 96명에게 임차사택을 무상대여해 적정 이자율로 임차보증금을 대여했을 경우와 비교해 4억60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

또 결제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전년대비 임금삭감을 이유로 노조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 1인당 180만3000원 외에도 개인당 2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편법 기금운영을 단행했다.

편법 운영은 컴퓨터와 통신비에서도 드러났다. 모든 임직원들에게 데스크톱을 업무와 관련해 지급하고 있는데도 노조에서 노조창립기념일, 개원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던 상품권 대신 노트북을 요청하자 개인당 200만원에 육박하는 노트북을 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몇몇 사람만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그 외 대부분 사람들은 사적 용도로 활용하는데도 임차료를 결제원이 지급하고 있었다.

편법운영은 휴가일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결제원은 노사합의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연차유급휴가가 25일 이상 됐던 일부 직원들에게 2012년 8월 말까지 25일을 초과해 부여했다.

청원휴가와 특별휴가도 과다 운영해 감사원 적발사항에 올랐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경조사휴가.출산휴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특별휴가 외에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결제원에서는 칠팔순휴가, 부모와 배우자 부모의 생일과 제사휴가, 주거이전휴가, 포상휴가, 자기계발휴가 등을 과다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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