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최근들어 유해가스 유출사고가 잦다. 얼마전 충북 청주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엔 오창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공장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발생 즉시 충분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형사고로 진전됐다는 보도다.

이번 사고는 오창산단 내 안경렌즈 제조업체가 액상원료를 고체화하는 과정에서 중합기 과열로 원료가 타면서 황화수소 가스를 배출했다.

사고 발생 즉시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주변 공장에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업체는 상황전파나 대피 등 응급조치를 취할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인근제조업체 근로자들이 냄새를 맡고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 사고 사실이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100여 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유해가스 유출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고발생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고조차 않고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자세부터 고쳐야한다. 해당업체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원인을 밝히고 그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순리라 할 것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허술한 법 규정과 솜방망이 처벌 및 해당업체의 안이한 인식과 처리시설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도 취급시설 가동 중단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신고는 물론 취급시설 가동중단까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 취급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신고와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고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환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해가스문제는 점차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사고발생 때 신고 및 상황전파가 확실하게 이뤄지게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평소에도 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부담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칫 소홀했다간 큰일 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취급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면 사고발생이 줄어 들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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