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최원일 논설실장]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위해서는 광고가 필요하다. 고객들에게 제품의 질이나 특성을 알리려면 광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고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판가름 난다. 그러다 보니 고객의 눈을 끌기위한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란-퇴폐성 문제라 할 것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음란-퇴폐성 광고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원래 음란-퇴폐성 내용의 금지 광고물을 표시·제작·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법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처벌수준에 맞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벌금은 그대로 두되 처벌수준을 현행 1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하로 배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 등에 해를 끼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표시·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처음엔 과태료만 물리되 2회이상 반복될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강화한 것이다.

퇴폐-음란물이 범람하고 그로인해 청소년환경이 안좋아지니 이들 유해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자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로 인해 자유로운 광고활동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다.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이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대부분의 활동이 광고임을 생각하면 혹시라도 위축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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