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 한달 현장점검 결과 972곳 적발



건설현장의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한달간 전국의 건설현장 1천16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972개(96%)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H건설 등 2개 현장을 전면작업 중지시키고, 26개 현장은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34개 현장에서 42건의 기계.설비 사용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14개 현장에서 26건의 법위반 상항을 적발, 1천372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사항 3천500여건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명령했다.

건설현장의 주요위반내용으로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1천705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예방조치 미흡 458건(13.1%), 붕괴예방조치 불량 252건(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건설현장 재해는 주로 추락.낙하.감전 등의 사고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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