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비도 전용, 공기연장 불가피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낙동강.영산강수계에 강우레이더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용의 일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사업비 가운데 2억원 규모가 사용도 못한채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월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강우관측사업에 허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홍수예보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의 강우관측을 할 수 있는 강우레이더 설치 사업의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우레이더설치 및 보완사업에 사용키로 했던 실시설계 비용 중 일부를 성과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상금명목으로 전용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 예산액 가운데 2억4천9백만원이 이월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월액의 경우 지난 2004년 1억4천5백만원을 합쳐 현재 3억3천만원이 이월된 금액으로 잡혀 있다.

낙동강.영산강수계 강우레이더 설치 사업은 국지정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키 위해 전국적인 홍수예방을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강우관측능력이 뛰어난 강우레이더를 설치, 첨단 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 국가하천 및 지방 중.소하천의 홍수 예보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이다.

지난 2004년부터 사업에 들어간 이 사업은 낙동강 수계 강우레이더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지난해 11월 22일 완료됐으나 영산간 수계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다.

설계용역비용은 낙동강, 영산강 등에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1천400백만원이 성과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보상금으로 전용됐다.

건교부 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실시설계비를 성과금 부족분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금액을 당초 계약비 대비 낙찰차액으로 생긴 부분으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에서 전용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또 오는 2011년까지 설치를 완료키로 했던 낙동강, 영산강 강우레이더 설치사업이 예산부족으로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배정된 낙동강.영산강 강우레이더 설치사업 비용은 총 27억원으로 이 금액은 장비를 제외한 레이더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예산규모라면 레이더 설치사업은 2011년 이후에나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낙동강, 영산강 강우레이더 설치사업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규모는 955억원이다.

사업비는 낙동강, 영산강 강우레이더설치는 물론 임진강 레이더 관측소 비상발전기를 보완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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