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 질권설정 관련서류도 간소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한 모든 공사에 대해 하자보증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예금담보시 질권설정에 관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8일부터 인터넷보증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조합원에 대한 업무편의를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계약보증이 발급된 공사에 대해 이미 계약서 징구 등 실질적인 보증심사가 완료되어 계약금액 3억원 초과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토록 개선했다.

그동안 인터넷보증은 민간공사인 경우,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인터넷보증이 가능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예금담보 질권설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 제출토록 했던 예금청구서와 예금이자 청구서를 생략토록 했다.

아울러 조합은 조합원의 편익 제고를 위해 올해 말부터 임시전력 및 인.허가에 대한 보증업무도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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