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월15일 시·군·읍·면·동서 신청·접수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다음달 1일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총 8097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년도 6785억 원보다 19.3%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고정직불금 지급 단가가 ㏊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쌀직불금, 밭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동일 기간에 받도록 해 농번기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다.

쌀직불금은 올해부터 구비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의 등록요건이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결과 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는 ㏊당 쌀직불금은 80만 원, 밭직불금은 4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쌀·밭·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대상 작물,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화(1670-8002 또는 044-201-1781)로 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