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결과 총 9만3968건이 신청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실시, 오는 20일부터는 연대보증인도 본접수 기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채무감면을 10% 더 우대한다. 기간 내에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연대보증인 지원요건은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으로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하 채권 등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채무감면율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눠 해당 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한다.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내에서 모두 상환,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 이행시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반면 주채무자는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 구상권행사에 대한 변제의무까지 부담해 총 채무부담은 똑같다.

근로자의날인 오늘은 온라인 접수만 실시, 내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도 개시한다.

본접수는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 채무내역 확인 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을 확정짓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상담 과정에서 취업지원 등을 원하는 경우, 추가상담을 통해 고용부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접수기간 이후인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연대보증채무자 채무를 일괄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괄매입해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 확인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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