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리가 오르면 상담시점을, 내리면 고객에게 유리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대출상담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담 당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금리 예약제'를 시행, 예야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연장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은행을 방문해 기간을 연장한 후 금리를 예약하면 된다.

다만 금리예약 이후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금리가 변경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외출장 등으로 특정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제도로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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