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매각제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 하우스푸어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차주가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상환조건을 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차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이 연체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시행, 유예기간중 차주가 스스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키로 했다.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채무조정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올해는 1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는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대상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사람들이다.

채무조정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해 올해는 1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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