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업무설명회…국내기업 리스크 3조3천억원 규모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확산되면서 우리기업의 민․형사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카르텔 업무설명회’에서 발표한 외국 경쟁당국에 의한 우리 기업 제재현황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 받은 과징금(벌금) 총액은 약 3조 3683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현황을 보면 미국은 벌금 12억 7167만 달러(약1조 7310억 원), EU는 과징금 10억 7678만 유로 (약 1조 5640억 원), 캐나다 과징금 567.5만 캐나다달러(약 64억 원), 일본 과징금 15억 25백만 엔(약 201억 원), 호주 550만 호주달러(약 63억 원), 뉴질랜드 350만 뉴질랜드달러(약 32억 원), 중국 과징금 2억 1900만 위안 (약 373억 원)이다.

이는 미국의 카르텔 위반회사당 평균 벌금액이 2005년 116.7만달러에서 2012년 2억불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카르텔 전담조직을 2005년 신설, 중국은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카르텔에 대한 벌금부과금액 및 인신구속 형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재대상은 해외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기준 1000만불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54%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23%는 유럽의 기업이고 미국기업은 23%에 불과하다.

중국의 경우, 2008년 반독점법 시행 이후 최근 국제카르텔을 처음으로 제재해 6개 LCD 패널 업체(삼성전자, LG전자 포함)에 대해 가격카르텔을 이유로 총 3.53억위안(약6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빈번한 경쟁자들 간의 접촉, 사업자단체의 카르텔 압력 유도, 공급의 과잉 등의 시장 환경도 반독점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카르텔에 관여할 경우 입게 되는 피해의 예방에 관심이 많은 여러 기업 및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가 많은 미국, EU, 중국의 카르텔 규제 제도 및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감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와 함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카르텔의 예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업무설명회에 이어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기업이 카르텔 예방 및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카르텔에 연루될 경우의 피해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카르텔 예방사업을 국내외에서 지속 추진하고 해외 경쟁법 집행동향을 수집해 수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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