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중점 둬

▲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유통개선 대책 인포그래픽 (제공=농식품부)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정부는 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과거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농산물의 유통구조의 모순점을 바로 잡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에서 ▲그 동안 생산자 이익보호 등 거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둬 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 제거 ▲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참여 확대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제고에 주력키로 했다.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을 보면, ◇‘도매시장’의 경우,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규제완화, 물류효율화 및 시장기능 특화를 추진한다.

도매시장 결정방식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로 다양화하며, 정가·수의매매의 비중을 확대(2012년 8.9%→2016년 20%)해 거래단위의 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를 유도한다.

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700억 원) 등 우대지원 및 예약거래 및 출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장 유통주체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도매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원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장·가공·물류 등까지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중도매인 간 거래도 단계적으로 허용해 유통효율화를 꾀한다.

더불어 파렛트 단위의 ‘최소 시장출하단위’를 설정,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을 규모화(2015년 과일, 2016년 채소)하고, 입지·환경에 따라 거점형, 산지형, 소비지형으로 시장기능을 재정비한다.

◇‘직거래’를 위해 유형별로 ‘상업성’과 ‘정보화’ 정도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 (2013년 223억 원),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2014년),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을 발굴·확산하게 된다.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를 위해 농협경제사업활성화 방안(2012년 9월)과 연계해 농산물은 도매물류센터 중심의 유통체계, 축산물은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 도축·가공·유통이 한 번에 이뤄지는 일관 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수급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도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에 의한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관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농진청,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2013예산:80억 원)한다.

또 비축·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서민 생활품목(배추·무·고추·마늘·양파)의 국내산 비축 및 계약재배 확대(2013,년 15%→ 2017년 30%)를 추진한다. 산지유통인은 법인화·협동조합화해 역할분담 및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합의에 의한 가격안정대 설정 및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한다.

◇‘공정성·정보제공’을 위해 농산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 추진 및 김치지수, 단위가격표시제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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