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하우스푸어 지원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지난 21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주택연금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부부 모두 50세부터 가입이 가능토록 조정, 일시인출한도도 현행 연금총액 50%에서 100%까지 확대, 인출 후 남은 돈은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토록 한 것 등이다.

상환용이 아닌 연금수령용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기존처럼 부부 모두 6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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