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홈닥터 사업 실시

[일간투데이 박성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략물자 수출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13년도 전략물자 수출지원 홈닥터 사업’을 내달 3일부터 총 7개월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시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품목으로 청화소다, 밸브에서 공작기계, 반도체제조장비, 네트워크장비에 이르는 다양한 물품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매년 전략물자 불법 수출에 의한 행정처분 사례 증가와 중소기업의 불법수출 방지 및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제도안내,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자율관리체계(CP, Compliance Program)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비스다.

중소기업은 홈닥터사업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포털에서는 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확인, 온라인 상당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설팅 접수·수행·평가 등 전과정의 일괄관리가 가능하다.

또 사업 주관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을 리스크 대소별로 구분하고, 방문·유선 상담을 병행하는 맞춤형 컨설팅 체제를 구축해 신청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략물자 취급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도 의심징후(Red Flag), 거래 상대방 스크린 등 상황허가 관련 제도를 통해 무역안보제도 준수 기업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홈닥터 사업의 운용, 맞춤형 전략물자 교육제공, 자율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관리 종합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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