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규제에 한정한 바젤Ⅲ 시행시기를 올해 12월1일로 결정했다.

▲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올해 이미 바젤Ⅲ를 시행한 점과 국내은행에 바젤Ⅲ 시행에 대한 준비시간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바젤Ⅲ를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은행 BIS비율은 바젤Ⅱ 14.30%에서 바젤Ⅲ 14.52%로 맞춰 조정함에 따라 다소 상승했지만 보통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유럽.미국과 달리 바젤Ⅲ 자본규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행시기도 당초 올들어 시행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당시 다수 국가들의 바젤Ⅲ 도입일정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연기한 것"이라며 "바젤Ⅲ 국내 파급영향을 감안해 레버리지비율.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바젤Ⅲ 도입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11개국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확정했으나 지난달 현재 23개까지 늘었다.

시행시기를 확정한 국가 중 EU를 제외한 회원국들은 올해 시행, 싱가폴 등 10개국이 지난 1월부터, 일본은 3월말부터, 인도는 4월부터 시행했다.

러시아․브라질은 오는 10월부터, EU(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스웨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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