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위해 노력할 것”
이 자리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단가인하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정부는 물론 대기업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하도급계약시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구두로 추가공사를 먼저 시공할 것을 요구한 후 발주처로부터 추가투입 비용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3배소가 제기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이 스스로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대래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대구보훈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격려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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