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까지 미등록시 불법업체 전락 시정조치
이에 따라 방문판매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신청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시․도청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업체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18일 당시 이미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는 8월17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있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www.ftc.go.kr), 직접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등록신청이 미미한 상황이어서 유예기간 만료일에 근접하여 등록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활한 등록절차 진행을 위하여 준비가 된 업체는 미리미리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하위판매원의 실적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상위판매원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으므로, 하위판매원의 모집과 상위판매원으로의 승급에 대한 유인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이 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의무, 후원수당 지급액 상한(38%), 개별 상품가격 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사행적 판매원확장행위 금지 등 다단계판매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율을 받게 된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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