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방해하는 일체의 장애요소를 여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력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인 채무가 어느 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거나,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거나, 채권자가 채권매각을 거부하는 것 등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의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되, 종료시점은 신청자 지원 추이를 봐가며 탄력 운영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설치한 무한도우미팀은 기능에 따라 심층상담반 3~4명, 지원대책반 5~6명, 지원실행반 2~3명으로 상설 운영한다.

무한도우미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지원을 받아 총체적 대응태세를 갖춘다.

연체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와 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서울지방법원간 패스트트랙(Fast-track) 양해각서 등을 활용해 처리한다.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한다.

미협약 대부업체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 협약가입을 최대한 유도한다.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매각거부나 거부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한다.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적 피해가 있는 경우, 검찰.경찰에 통보해 단속을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이나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있으면 신속히 검.경 등 수사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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