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7261tCO2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오는 10월)하고, 1년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전문검증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인증(2014년 10월)을 거쳐 감축량에 따라 인증서(2014년 11월)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양산에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의 예상 감축량은 약 2300tCO2로, H 법인은 검·인증 절차 등을 거쳐 전기 판매 수익 이외에 약 2300만 원의 인증서 판매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참여비용 감소 등 제도를 정비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업경영체에 감축실적 정부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결과 공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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