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외상매출채권 할인 매입시 발행한 주계약업체(대기업)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해 협력기업의 금융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자율로 지정하고 향후 주계약업체가 만기상환을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상품성을 높였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과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고민하던 하위 협력기업도 재무건전성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경제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clnjsk@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