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0㎡이상 음식점 등

[파주=일간투데이 조병언 기자] 파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전면금연 이행확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지난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PC방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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