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0㎡이상 음식점 등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지난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PC방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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