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한국군 참전 및 철군

미 자국 반전여론 감안 한국군 전투사단 증파요청

1965년 7월,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1965년 말까지 184,300여 명에 달하는 미군을 남베트남에 파병했다. 또한 동맹국인 한국이 1개 사단을, 오스트레일리아가 1개 대대를 각각 파병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베트남 사태를 미국의 의도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병력증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 내 반전여론으로 인해 추가파병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존슨 정부는 파병된 한국군의 활약을 주시하면서 베트남의 작전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베트남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미국 내 반전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 한국군 전투부대의 증파를 요청했다.

◇ 전투부대 추가 파병요청 및 파병절차

미국 정부의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파병 요청을 접수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부터 한국군 파병규모를 5만 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월 한국군사령부의 입장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위해 군단급 규모의 병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증파를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1개 사단의 증파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제4차 파병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다 명확히 재확인 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얻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다 다급한 요청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반응은 러스크 국무부장관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스크 장관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이동원 장관은 제3차 파병 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현대화 등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선(先) 약속이행, 후(後) 증파’를 주장했다. 반면 러스크 장관은 ‘선 증파, 후 약속이행’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급해진 존슨 정부는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해 한국의 안보와 지원을 약속하면서 추가파병을 요청했다. 아울러 브라운 미 대사와 이동원 외무부장관의 협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브라운 대사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에 약속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브라운각서’를 보내왔다.

▲ 당시 미국정부가 한국군의 파병을 위해 한국이 요구한 원조를 약속한 문서 (브라운 서한)

◇ 제9사단 및 제26연대 증파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지원을 서면으로 보장함에 따라 한국군 전투부대 추가파병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편 정부는 1966년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1개 전투사단의 추가파병을 요청하는 서한을 접수받았다. 그리고 3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사단 제26연대와 제9사단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파병준비를 마친 수도사단 제26연대는 4월 19일 뀌년에 상륙했다. 이어서 제9사단(백마부대)은 10월 8일까지 닌호아(Ninh Hoa)일대에 전개했다. 그 결과 주월 한국군은 남베트남 중부 해안의 핵심지역을 담당해 미군과 함께 베트남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 주월 한국군 군단급 규모로 확장

제9사단의 파병에 따라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예하부대의 전투근무지원을 위해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지원사령부를 모체로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를 창설했다. 해상수송지원을 위해 비둘기부대 예하의 해군 수송분대를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로 개편했으며,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수송지원을 위한 공군지원단(은마부대)를 창설해 각각 주월 한국군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주월 한국군은 군단급 규모 제대로 확장되어 명실공히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최용호 전쟁과평화연구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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