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일간투데이 김주영 기자] "무엇보다 납세자 권익보호가 우선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신설이후 3번째 민간전문가로 임용된 신호영(사진·46) 납세자보호관(국장급)의 첫 마디이다.


신 납세자보호관은 "그동안 납세자 권리요청 91.4%를 시정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어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 납세자,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현장방문해 조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정할 예정이다. 방문시에는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게 된다.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기간 연장 심리시 납세자 의견을 전화(FAX)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다.

또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등으로 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해 영세납세자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 납세자보호관은 "현장방문 때에는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한 후 수락한 경우에 방문해 납세자 부담을 덜 뿐 아니라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0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휘하면서 세금과 관련한 고충처리, 민원제도 개선,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직위이다.

2012년 임용된 신 납세자보호관은 95년 사법고시 37회, 행정고시 39회를 동시에 합격하고 9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2007년까지 일선세무서, 지방국세청을 거쳐 국세청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세정현장을 경험했다. 2007년 국세청 퇴직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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