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에 시설 위치 표기… 감리시 확인서 첨부
범죄분석 전문가들은 '방범창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만으로도 각종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특별한 전과자를 제외하고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미숙한 초범이기 때문에 방범창 등 범죄를 어렵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을 입면도 및 평면도에 방범시설의 설치 위치, 규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감리 건축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방범시설 설치를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주택의 미관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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