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중점 점검
시 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영업주 스스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정 가능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영업풍도가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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