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1∼4%, 사업용토지 0.6∼1.6%

본인 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합계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 12월부터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는 1∼4%,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주택 0.15∼0.5%, 나대지 0.2∼0.5%, 사업용토지 0.2∼0.4%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6만명에 이르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들은 모두 6천억∼7천억원의 종부세를 내게 되며 나머지 납세자들은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면서 전체 납세자의 60∼70%가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개편안을 확정, 이달중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당정 확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인 재산세의 경우 8천만원 이하 0.15%, 8천만원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의 3단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의 3단계를 추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키로 했다.

현재, 주택은 토지부문과 건물부문으로 구분해 토지에 대해서는 0.2∼5.0%의 9단계로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해서는 0.3∼7.0%의 6단계로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각각 부과하고 있어 실제 주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세율변경으로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졌으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9억원 미만의 주택도 과표 현실화율 등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나대지도 현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0.2%, 1억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나대지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사업용토지 역시 현재는 0.3∼2.0%의 9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시지가 40억원이하 0.2%, 4억원초과∼20억원 0.3%, 20억원초과 0.4%의 3단계로 재산세를 물린다.

4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200억원까지 0.6%, 200억원∼1천억원 1.0%, 1천억원초과 1.6% 등의 3단계로 각각 종부세를 부과한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주택 3만∼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토지 8천명 등 모두 6만명 안팎에 이르며 전체 종합부동산세수는 6천억∼7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6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동산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며 자진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공제받는다.

당정은 이와함께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농지는 기존의 0.1%에서 0.07%로, 공장용지는 0.3%에서 0.2%로, 골프장.고급오락용 토지는 5.0%에서 4.0%로 각각 세율을 낮췄다.
< 기사제공 = 연합뉴스 2004.11.11 >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